목포시청 전경 |
25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어린이보호구역)을 목적으로 4억원(국비2억, 시비2억)을 확보하고 지난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분리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부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작게는 2090만원에서 많게는 2964만원까지 횡단보도 도색공사를 6개로 나눠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처럼 목포시가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혈세 2000만원이 증발하게 됐다.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에는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포함됐으며 이 업체는 사업내용을 수행할 장비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하도급 소지도 일고 있다.
목포시는 구간별로 나누어 6건으로 수의계약을 분리 발주했으며 사업비는 1억6000만원에 이른다.
시는 또한 이 사업비 중 8000만원을 당초 용역과 무관한 시설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잔여 사업비 역시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용역이 끝나고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못해 사업비 반납이 우려돼 용역결과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