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5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북 완주)에서 대전고향사랑기부 현장 모금 및 홍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 제도 안내 및 모금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전시는 교육생들에게 고향사랑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제공하고 세액공제 혜택 및 다양한 답례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교육생들은 대전 고향사랑기부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현장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전국의 교육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대전 고향사랑기부제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대전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및 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 최고액 500만 원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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