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현수막./양산시 제공 |
시는 식수원인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지역 주민 및 외지인이 불법 어로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보호와 수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 발생을 차단하고 안전한 식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수원관리원과 함께 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밀양댐과 같은 중요한 수자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다.
이상미 수질관리과장은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의 불법행위는 우리 모두의 식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상수원 보호에 동참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양산시 수질관리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라고 제보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고 밀양댐의 소중한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주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상수원 보호와 수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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