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입법 예정인 조례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기존 등록규제의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심사하는 기구다. 아울러 구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규제 4건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기존 규제로 등록한 후 5년 이상 제·개정사항이 없는 68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규제의 법적근거, 필요성 및 정당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총 72건의 규제 중 규제의 실효·타당성이 입증된 4건은 신설·등록하고, 56건은 존치하기로 의결했다. 또, 상위법(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타 지자체와 비교 등을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있는 1건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 등록규제의 기준에 맞지 않는 11건은 비규제로 전환을 결정했다.
윤백진 규제개혁위원장은 "지자체가 만든 조례로 인해 주민들의 활동 범위가 줄어들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매년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도 준조세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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