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
시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로 만들어져,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대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장비가 운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하여 사전에 폭언·협박을 예방하고, 만일 위법행위가 발생 시 착용하고 있는 음성 기록을 증거자료 사용한다.
시는 5월 '특이민원 대응T/F팀'이 구성 되어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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