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지난 4월 1차 모집을 통해 77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모집에서 46명을 추가로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은 월 최대 15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정하고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10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선 납부한 월세이체내역을 확인한 후 다음 달 신청인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페이지 또는 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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