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건전한 생명윤리를 정립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총 4개 기관 및 1개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보건소 및 김해시 서부보건소에서는 호스피스·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홍보 및 등록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1만8,037명이 등록해 경남지역 등록자 수 14만2,557명 중 우리시가 13퍼센트를 차지했다.
또 매년 등록자수가 2022년 3,434명 2023년 4,950명 2024년 상반기 2,530명이 등록해 연말까지 등록자수가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웰다잉 시대에 발맞춰 등록자는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은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북부동 소재 현담한의원 총 5개소에서 가능하며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곳에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가치 있는 제도로서 지역주민에게 적극적 독려를 하고 웰빙만큼 중요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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