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며, 국비지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산후조리원 수요가 높아도 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출산율, 민간 산후조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인 강원도 삼척·양구·화천, 전라남도 강진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건립비는 33억 원, 연간 운영비는 7억 4000만 원에 달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이러한 지자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중부 3군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성장하는 도시"라며 "특히 증평군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07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높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 등 출산·육아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호선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으로, 통과 시 재정 상황으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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