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제보] 번역가 등 프리랜서 위한 법적 안전장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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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보] 번역가 등 프리랜서 위한 법적 안전장치 '절실'

-채용절차법 반영 또는 노동자 보호 법적 테두리 필요성
-천안 거주하는 A 씨,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문의했지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답변받아

  • 승인 2024-07-25 13:09
  • 신문게재 2024-07-26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번역가 등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해 업계 종사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천안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프리랜서 업계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 '채용절차법' 반영 또는 관련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번역가 등 프리랜서는 자기 자신의 인적인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일종의 개인사업자 개념이며, 자유로운 환경은 물론 능력에 따라 소득을 낼 수 있기에 청년들에게 인기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A씨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전공인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번역 프리랜서에 흥미를 느껴 본격적으로 구직에 나섰다.



최근 3개월간 구직활동에 나선 A씨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이력서를 요구한 업체가 있어, 채용절차법 위반을 의심해 관련 사항을 노동청에 문의했다.

이와 관련 노동청은 사업장이 채용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이력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용절차법 제1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 당시 노동자는 2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 확인돼 채용절차법에 적용받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처럼 A씨는 번역가 등 프리랜서와 업계 희망자 등의 불안정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제보자 A 씨는 "최근 외주를 받기 위해 샘플테스트에 응했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정확한 탈락 사유도 모른 채 고배를 마시길 반복했다"며 "심지어 합격 여부를 통보하지 않아 직접 문의한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업계에 프리랜서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덧붙엿다.

한편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현역 통번역사 B 씨의 과도한 수수료, 번역료 체납 업체 등 경험담으로 번역 업계의 부당한 대우가 알려지기도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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