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티FC, 12년간 외부감사 부재...견제장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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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티FC, 12년간 외부감사 부재...견제장치 '실종'

- 감사 결원 시 2개월 내 채용 규정 명시
- 구단 내실 있게 하려면 외부감사 인원 필요

  • 승인 2024-07-25 13:10
  • 신문게재 2024-07-26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티FC가 2023년부터 불투명한 감독 선임과 직원 채용, 선수 영입 등 각종 의혹을 낳았지만 이를 감시할 감사 인원은 사실상 부재(不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구단에 따르면 축구선수 육성 및 지역사회 축구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민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관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결과 지키지 않을 규정들이 나열돼있으며, 다섯 번의 개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12년간 감사직의 공백을 방치하는 등 구단 정관이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정관상 감사직은 2명의 인원을 두고 재단의 재산 상황,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문제 발견 시 주무관청에 보고, 이사회 소집 요구 등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직의 결원이 생겼을 시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고도 명시돼있지만, 업무가 산재한 당연직 공무원 1명만 있을 뿐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단 내 감사 부재로 인해 각종 논란이 줄지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전 A단장의 독선적 운영이나 직원채용 인사 비리, 구단주의 감독 내정설 등이 줄을 이었고, 시의 허락 없이 마스코트인 '나랑이'를 제멋대로 각색해 사용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견제장치를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당연직 감사보다 외부감사를 영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된다"며 "이사회 소집해 지적받은 내용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시티FC 관계자 "이번 취재로 감사직이 공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천안시와 상의해서 관련 규정을 바꾸든 감사를 채용하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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