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공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란 건축주가 건물번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건축물 설계도서 등 관련 공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민편의 제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후 부여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준공 시점에 건물번호를 부여받느라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시는 2023년 1월 착공신고 신축건축물부터 신청과 방문 없이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건물번호 부여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시민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행정청을 여러 차례 오가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건물번호 직권부여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능동적이고 발 빠른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