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창업자는 사업장 영위 기간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도배, 페인트, 조명, 난방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와 옥외 간판 교체 등 점포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2023년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시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자는 8월 2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제정책실 경제정책팀(540-3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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