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의성군)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8월 27일부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은 마을 이장과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받으면 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에 참여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또한, 주민등록 재등록 등 신고 기간 중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의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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