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B(2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공모한 C(2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온라인과 소개로 친분을 쌓은 후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공기계로 판매하고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나 대출로 현금을 마련해 피해를 입힌 혐의다. 2022년 10월께 범행 대상으로 친분을 쌓은 피해자에게 1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이를 빼앗는 등 2개월 사이 새 휴대폰 4대를 개통시켜 중고시장에 팔고 유심칩으로 피해자 명의의 2000만 원 대출을 일으켜 현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취직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 4대를 빼앗고 대출계좌를 개설해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어떤 피해자는 미납금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게 되자 기존에 사용하던 피해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주겠다며 받아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아 중고시장에 유통시킨 휴대전화와 유심칩 대출액 등의 피해액은 1억 원을 초과했고, 수사를 받는 중간에 합의금 마련 명목으로 논산에서 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영 판사는 "피해금액을 유흥비나 도박 등에 사용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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