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
대구-광주의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째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행정국·공보관실 등 총 122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온라인 기부방법으로 상대 지역에 기부했다.
대구와 광주는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달빛동맹으로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2023.4.13.) 및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2024.1.25.)라는 굵직한 성과를 함께 이뤄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함께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축협 지점에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역 간의 달빛동맹을 더욱 강화해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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