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4일 단기수출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제공)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연간 US$2만(수출실적 10만 불 이하 기업) 또는 연간 US$2.5만(수출실적 10만불 초과 기업)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 지원뿐만 아니라 이번 체결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이용해 수출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하나은행은 보증서를 활용한 대출 지원 및 수출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함종덕 지역대표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지역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일정수준 보장할 수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하나은행이 보유한 수출입 금융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광숙 지역본부장은 "이번 단체보험 계약 체결은 무역보험공사와 시중 은행이 지역본부 단위에서 머리를 맞대어 중소수출기업 앞 수출 안전망을 제공한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수출입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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