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수수료율 예외적으로 달리하거나 낮추는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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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수수료율 예외적으로 달리하거나 낮추는 방안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성심당 수수료 개편방안 주제 보고서 발간
수수료율 예외적으로 달리하는 방안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
종합원가율 범위 벗어나는 제안 예외적 수용 가능 규정
과도한 17% 수수료율, 하한 인하도 고려해야 한단 진단도

  • 승인 2024-07-24 17:16
  • 신문게재 2024-07-25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성심당사진
성심당 대전역점을 둘러싼 월 수수료를 두고 코레일유통이 수수료율을 예외적으로 달리하거나 17%인 하한선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성심당 대전역점 갈등 사례로 살펴본 역사 입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코레일유통은 올해 4월 성심당 대점역점 계약이 만료되자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운영 업체를 모집했고, 그 과정에서 월 수수료를 기존 5%에서 17%로 늘렸다. 월 1억 원가량을 내고 장사를 해오던 성심당 대전역점은 코레일유통이 4억 4100만 원으로 월 수수료를 올리자 입찰에 실패했다. 모집 공고는 현재 5차례 유찰이 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수수료율을 예외적으로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업무 편람을 보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종합원가율 범위를 벗어나는 제안을 예외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코레일유통 충청본부가 코레일유통 사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해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성심당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높은 매출액 등과 같은 점이 '예외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라는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코레일의 '철도구내영업 규정' 제5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코레일이 직접 성심당과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영업권계약은 계열사와 우선해 체결해야 하지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땐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이 적정한 영업료를 책정해 공개입찰을 통해 영업권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돼 하한 인하도 고민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수수료율을 '전문점 운영 편람'에 최소 17% 이상으로 정하면서 코레일유통 지역본부가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전문점을 운영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수익성을 위해선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노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혁신사업가의 주력사업장에 대해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아웃렛·온라인쇼핑몰보다 5%포인트 더 높고,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하한으로 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율 하한을 낮추거나, 기본 수수료율을 정하고 일정 비율을 추가 인상이나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수수료율 추가 인상 또는 추가 인하의 요건과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본부가 수익성, 형평성, 공공성, 지역발전, 역사(驛舍)의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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