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진술권 보장 연계·협력 ▲학교폭력 관련 정보제공 및 자문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교육적 접근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학교 현장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마음돌보미(마덜)'를 통해 상담·치료·법률 지원·갈등 조정 등 관계기관을 안내하고 전문 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 학교폭력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 갈등 조정 핀셋 지원 등을 통해 학교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최근 전문화되고 지능화되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평화로운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