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모 빌딩에서 운영중인 불법 홀덤펍 촬영 영상 중 일부. 제공=충남경찰청 |
특히 이번에 적발된 2개 불법 도박장의 경우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조직적 추가 불법 홀덤펍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서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운영한 불법 홀덤펍 총책과 운영자 3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및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딜러, 직원, 도박참여자 9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현장 단속이 어려운 홀덤펍 특성을 이용해 번화가 내 빌딩에 테이블·휴게실 등 도박시설을 설치하고, SNS를 통해 딜러를 고용해 왔다.
운영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모집한 참여자에게 현금을 받고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10~15%의 수수료를 받아 26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카지노형 도박장을 운영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이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운영자들은 경찰단속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법 환전에 다른 공범 계좌를 사용해왔다. 여기에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도박장 내 질서를 유지하게 하거나 참여자를 모집하게 했으며, 종사자들이 타인을 운영자로 지목하게 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도박장 신고로 단속을 나섬에도 증거부족으로 단속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4개월에 걸친 잠복수사와 집중 수사를 통해 운영자와 범행에 이용된 계좌 15개를 특정하고 영업장 2곳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억 원 상당의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월 적발된 도박장과 다른 점은 조폭이 가담해 가드를 치는 등 조직적 불법 운영을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불법 홀덤펍 등 도박장 단속을 강화해 사행심을 조장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도박범죄를 척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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