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맹점 결제 자료와 특정 업종 신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 의심 점포를 방문해 확인한다.
단속 대상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지역화폐로 순금을 저렴하게 사서 다시 되파는 일명 '순금깡'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 귀금속 업체 12곳에 대해선 특별 점검과 사전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업소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된 지역 화폐가 올바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가맹점 결제 자료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지역화폐 본래 취지에 맞게 유통되도록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