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2009년 평택시가 (38만 5523㎡ 규모)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민간개발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다 파산됐다.
이후 현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토지보상가 문제로 난항을 겪고으며 법적공방이 예측된다.
주민대책위는 현 시행사가 토지 쪼개기 편법으로 토지를 매입해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 토지 감정가를 낮추려고 매입한 토지를 명의신탁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대책위는 "현 시행사가 경매로 매입한 토지 60필지를 분할해 지인들에게 매입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한 후 다시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동의율 확보를 위한 꼼수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대해 현 시행사는 "토지 쪼개기를 했다면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평택시가 사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올해 5번 주민들과 토지 보상협의회를 통해 보상가를 논의 했고, 감정평가는 3곳을 의뢰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감정평가 선정은 시행사 추천 1곳, 토지 소유자 추천 1곳, 경기도 추천 1곳을 선정하여 감정평가 산출 평균액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월 보상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민간 시행사가 진행한 것이라서 관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토지 보상가 협상을 놓고 양측 모두 주장이 엇갈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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