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식 기념촬영. 사진제공=강훈식 의원실 |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아동권리 증진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으로,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이 올해 처음 선보인 사업이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7월 3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초록우산을 비롯해 많은 아동단체, 아동들과 오랫동안 논의해왔다.
아동기본법 제정안은 1991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법안이다. 현행 아동 관련 법에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제정안에는 아동에게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권이 있음을 명시해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와 난민 아동 등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의,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24일 열린 인증식에 참석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은 강 의원에게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 현판과 배지를 전달했다. 전서현(13) 아동은 "오늘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배지와 국회의원 배지를 체인으로 연결했다. 이제부터는 국회가 언제나 아동과 함께한다는 의미인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았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강 의원은 "출생의 우연으로 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사회적 격차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격차를 아동기본법이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임기 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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