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경찰대학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3명만 근무하는 좁은 사무실에서 한 경찰관에게 당하던 갑질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녹음을 하게 됐다"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녹음 밖에 없었다"고 고의를 부인했다. 선고기일은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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