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김해시 제공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인공 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41곳을 비롯해 총 64곳을 대상으로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 수질검사 △저류조 청소, 부유물·침전물 제거 △소독시설, 살균·소독제 투입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점검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점검 후 재개방하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설 관리자는 수질과 시설 관리 기준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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