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배출가스저감장치 390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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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배출가스저감장치 390대 지원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 승인 2024-07-24 10:30
  • 수정 2024-07-24 14:14
  • 신문게재 2024-07-25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조기폐차 316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74대 등 모두 390대로, 사업비 10억6800만원을 투입된다. 선정 차량, 건설기계 또는 장치별 보조금액이 달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수가 조정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지원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청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치종류에 따른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한다.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는 무단 제거하거나 임의 변경할 수 없고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한다.

선정 방법은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경우,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은 제작일자가 최근인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청주시 기후대기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총 1491대(5등급 309대, 4등급 1171대, 건설기계 11대)의 조기폐차를, 총 52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였다"며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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