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
충북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한다
호우로 인해 건축물, 자동차 등이 멸실 파손돼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내 대체할 건축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또 자동차가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침수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 등의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신청을 통해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등의 부과 세목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징수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 받는다.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도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