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
우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의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일조량 부족 현상이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않고 있으며, 보험료율이 행정구역 또는 권역별로 산정됨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보험료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계속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를 보조하고 지원할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은 50%대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제도 정비를 통해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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