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전예지중고 전경. 임효인 기자 |
예지중고 정상화 투쟁에 나섰다가 2019년 해고된 예지중고 전 교사 A씨는 23일 이번 사태 책임을 대전교육청에 돌렸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대전교육청은 수차례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었지만 방관했다. 재단의 갑질과 합작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끝내 학교로 복직하지 못했다. 인사권을 쥔 예지재단 측이 복직을 시켜 주지 않은 탓이다.
A씨는 "교육청은 그동안 수차례 민원 제기에도 사측(재단)과의 문제라고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파면당했으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느껴졌다"며 "2023년 파산 신청을 하면서 담당 주무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복직을 위해 신입생 모집 중지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교육청은 '파산되면 책임 지겠다'는 식이었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파면 교사들은 애초 예지재단이 자격이 안 되는 상태서 학교를 운영한 것이 결국 파산까지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2012년 예지재단이 예지중고 설립자 지위를 승계받을 당시 교사(校舍)와 교지(校地)가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대전교육청은 예지재단이 10년 동안 교사와 교지를 마련하기로 조건부 승인했지만 이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이라 수익사업이 없고 보조금은 1년 학사 운영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해고된 교사들에게 드릴 임금 상당액을 챙겨 놓을 수 있는 재정이 없다"며 "재단 재산을 매각해서 급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대전교육청이 재산 처분 허가를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은 예지재단의 요청에 따라 특별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했지만 감사원 질의 결과 이중지원이라는 회신을 받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재단 측에 파면 교사의 복직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재단 지위 승계 당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후 이행하기로 한 사항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선 대전교육청과 재단의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서 이행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校舍)·교지(校地)를 갖추지 않은 상태서 재산을 처분해도 될지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기다리던 중 파산 선고가 났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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