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오전 잠복 중인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을 뒤따라가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
23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공동공갈 등 혐의로 주범인 30대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공범인 20대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대 피해자 C 씨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 사고를 일으켜 3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송치된 20대 B 씨 등 2명과 A 씨와 함께 구속 송치된 1명(20대)은 피해자 C 씨와 친구·지인 사이다.
B 씨 등 2명은 6월 10일 오전 6시 1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C 씨에게 "아침이라 괜찮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권유해 운전대를 잡게 했다.
이때 차를 타고 주차장에 잠복 중이던 A 씨 등 일당 2명이 출발하는 C 씨를 뒤따라가 충남대병원네거리 교차로에서 고의적으로 C 씨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C 씨와 일면식이 없던 A 씨는 C 씨의 집까지 쫓아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2시간 동안 협박하며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결국 3100만 원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C 씨의 친구들인 B 씨 등 2명도 찾아와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동선을 역추적해 가해 차량이 주차장에서 잠복 중인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C 씨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서 관계자는 "먼저 2명을 구속했고, 불구속 상태인 2명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해서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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