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원품목은 한우, 육우, 송아지(한우)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축산 농가 또는 2023년에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법)인이다.
지급 단가는 한우 마리당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으로,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9일까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 증빙서류,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조사·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되며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 축산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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