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80만 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는 1매당 300원 ▲전단지는 1매당 1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여대상은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참여희망자는 중구 제2청사 도시공원과(운남서로 100, 국제도시관)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8월 9일까지로, 최종 참여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이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추가모집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이번 사업에 많은 주민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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