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1인 가구 기준 89만1천378원)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53만4천827원) 이상이어야 한다.
구는 매달 본인 저축액(10~50만원)에 추가로 30만원을 지원한다. 단, 가입기간 3년 이내에 생계·의료를 탈수급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11만4천223원)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기타차상위 가구가 가입대상이다.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단, 가입기간 3년간 자립역량교육(10시간)을 이수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희망저축계좌Ⅰ은 13일까지)이고, 접수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구청 사회보장과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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