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월 19일 학원차량에 탑승한 9세, 7세 자매를 수개월 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70대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5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7년을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보호대상인 나이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의 성장 및 가치관 형성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피고인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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