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필수·지방 의료 붕괴로 인해 충남도 인구 1000명당 의사는 1.5명으로, 전국 평균 2명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립공주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과대학생 중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라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정주 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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