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대상 주택 추천 배정 세대수는 9세대(예비45세대)이며,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추천자 선정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수 등이 있다.
배창우 청장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은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및 장기 재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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