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농업·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23년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머무는 숙소 기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실제 천안시의 2024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계획서'에는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적발시 5년간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못을 박았지만, 2023년 1월부터 필수시설이 구비된 컨테이너는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숙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감사원이 발표한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에 따르면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해 인력을 도입할 경우 대규모 수급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관내 2700명이 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은 계절 근로자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가 적극 나서 농번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현재 천안시가 하는 행동은 행정 편의를 위해 농가의 고충을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머릿속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인원 아끼지 말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농가들은 단기간만 일하고 귀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기술을 알려주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며 "사업의 확장을 위해 내년부터는 천안농협·성환농협 등과 함께 공공형 계절 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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