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정부 지침에 따라 8월부터 지역상품권인 '태안사랑상품권'의 운영 정책을 일부 변경한다. 사진은 태안사랑상품권 카드형 및 모바일형 PNG 모습. |
태안군이 정부 지침에 따라 8월부터 지역상품권인 ‘태안사랑상품권’의 운영 정책을 일부 변경한다.
24일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8월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등록취소 정책은 2023년 적용돼 태안지역에서 61개소가 가맹점에서 제외됐으며, 올해 정책 연장에 따라 추가로 13개소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내 가맹점 총 74개소에서는 내달부터 정책수당을 제외한 일반 태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총 2630개의 가맹점(7월 22일 기준)의 2.8%에 이르는 수치에 불과하지만 일부 마트와 주유소, 병원, 약국 등이 포함됐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캐시백 정책도 8월부터 시행돼 8월부터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태안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의 5%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태안지역에서는 7월 22일 현재 총 21개소(음식점업 17개소, 이·미용업 4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영업 중이다.
또 4월부터 시행 중인 전통시장에 대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5% 캐시백 지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7월 17일부터 수협을 발급기관에 포함시켜 카드형 상품권 발급기관을 5개 기관(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31개 지점으로 늘리는 등 상품권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이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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