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살인과 다름없는 사회적 재난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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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살인과 다름없는 사회적 재난 ‘전세 사기’

김영길 고창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순경

  • 승인 2024-07-23 11:53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김영길
김영길 고창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순경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총 1만9621명으로, 피해자를 주로 이루고 있는 연령층은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높은 월세를 매달 충당하기 어려워 카카오뱅크, LH 등 전세보증금 지원 정책에 따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보증금 지원을 받아 전세로 계약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1.9%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이 20.9%, 다가구주택이 18%로 나타났고, 아파트도 예외 없이 14.5%로 집계된다.

'전세 사기'란 법적인 정의는 없고 흔히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자본이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을 통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바지사장을 이용한 갭투자 사기 '임대관리인이 건축주 및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높은 시세로 전세 계약(임차)한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숙자에게 일정 금액을 내준 뒤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 후 잠적하는 방식'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갈 순 없을까? 예방은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로 나뉜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 및 무허가 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계약할 주택이 각 지역에 따른 적정 전세가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인터넷 등기소 등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선 순위 관리 관계를 확인하며,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미납부 내역에 대해 열람 요청을 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중, 계약자가 임대인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고, 국가 공가 정보 포털을 이용해 공인중개사가 적법한 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해 권리보장 특약을 명시하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한다.

계약 후, 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계약 후 14일 이내)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재차 열람해 특약을 위반해 전입신고 전 임대인의 근저당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기관에 문의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2030 청년들이 피해 연령층을 주로 이루고 있는 만큼 이를 사회적 재난이라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발생 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나의 보금자리만큼은 편안할 수 있도록 새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법적 장치 마련과 임대인이 바뀔 시 임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원 임대인과 새 임대인이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사기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영길 고창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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