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대전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래방 이용객이었던 A씨는 6월 28일 0시 5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 한 노래방 건물 앞에서 일면식 없던 다른 손님 B(30대)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세게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을 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B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나, 맞은 직후 특별한 외상이나 통증이 없어 다시 신고를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집으로 귀가했지만 16시간이 지난 당일 저녁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폭행 당시 A씨가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고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평소 건강하고 지병이 없었던 점,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을 먹고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노래방 복도에서 서로 어깨를 살짝 부딪힌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발로 머리를 찬 강도가 굉장히 세서 사람이 죽을 정도의 타격이었다는 판단에서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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