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우현 시의원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중 아파트의 용적률 상한 기존 280%에서 300%로 상향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를 적용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2곳 지방자치단체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를 적용해 왔다. 성남시는 2003년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한번도 변화가 없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수혜지인 분당구의 경우 최대 용적률을 500% 상향이 예상 되지만, 구도심 지역인 수정·중원구는 여전히 기존 제한에 묶여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다.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고,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이 한층 두꺼워 졌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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