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
제295회 임시회에서 서희경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날 서희경 의원은 "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 특수성과 통·반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해 동별 30명 이내로 아동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제안했다.
아동 위원은 관 할 동의 아동에 대한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복지전담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 하거나,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활동 한다.
또한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복지 관련 직종에 종사해,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 관리한다.
특히 "현재 성남시 아동위원은 총 44명으로 어린이집 원장, 복지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동별 아동위원 1명으로는 보호대상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활동에 파급력이 미흡해 동별 인구, 지역의 특수성, 통·반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해 아동위원을 위촉해 위기 아동을 찾아내는 인적 안전망 및 신고 체계를 확충하여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아동학대의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4%대에 불과한 발견율을 향상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촘촘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2022년 성남시에서 영아 2명이 학대에 의해 사망해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에 대한 관심과 보호도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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