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가 위치했던 대림빌딩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직원 외 대림빌딩과 사전협의 되지 않은 외부인 출입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
22일 소진공 및 대림빌딩 관계자에 따르면, 소진공은 6월 24일 대전 중구 대림빌딩에서 유성구 KB국민은행 건물로 본사를 이전한 뒤 기존 건물에 남은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류를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2·3·5·11·16층에 남겨진 회의 테이블과 의자 등 소진공의 자산을 지역본부로 옮기려 했지만, 대림빌딩 측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운행을 고의로 중단시켰다는 게 소진공의 주장이다.
실제 대림빌딩 내 화물 엘리베이터는 운행이 멈춘 상태다. 기존 소진공이 사용하던 건물 출입구 앞에는 '소진공 소속직원 외 대림빌딩과 사전협의 되지 않는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있다. 소진공은 벽체 해제 등 일부 원상복구는 완료했으나, 대림빌딩 측의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작업자 출입을 막아서는 등 폐기물 반출방해로 철거와 집기 폐기물이 내부에 남겨졌다고 설명한다. 집기류 반출이 이뤄진 이후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대림빌딩 측에 보증금으로 지급했던 10억여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집기류·폐기물 반출과 원상복구 공사 등이 지연될수록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게 된다. 소진공은 대리빌딩 측에 내용증명 발송과 전화 등을 통해 작업 요청을 했으나, 사전협의 부족 등을 사유로 작업진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사옥 이전 후 원상복구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 중이나, 임대인의 업무방해로 원상복구 작업이 중단됐다"며 "집기류를 옮기는 일부 작업자는 16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자재를 옮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현재 소진공은 대림빌딩 관리 업체인 CTAMC 이사와 담당직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림빌딩 측은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대림빌딩 측은 집기류 반출 및 원상복구에 대한 공사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집기류 반출을 우선 하게 되면 일방적인 반출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엘리베이터가 멈춘 건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멈춘 것이지 소진공의 집기류 반출이나 원상복구 공사를 막거나 훼방을 놓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림빌딩 관계자는 "집기류 반출과 원상복구 공사는 두 가지 사안이 모두 포함돼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 결정권자의 사전협의가 이뤄지면 언제든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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