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2353개 학교 중 616곳에 석면 건축물이 있어 26.2%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1605개(25.7%), 중학교 678개(21.2%)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학교 비율은 대전 38.1%(118개), 경남 34.5%(347개), 충북 33.5%(166개), 서울 30.8%(422개) 순이다. 충남지역도 157개교에 달했다. 2009년부터 모든 제품에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2016년부터 학교 건축물의 석면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진척은 더디다.
석면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의 경우 석면을 자재로 사용한 곳이 대부분이다. 노후화한 학교일수록 교육환경 개선 공사가 시급하지만 석면 제거 과정에서 가루가 날릴 우려가 높아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한다. 일부 학교는 석면 천장 해체 공사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의 절차에 의해 공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작업장 밀폐 부실과 음압기 미가동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학교 건축물의 석면을 제거하는 공사를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방학 기간에 공사를 해야 하는 등 제약 요인으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학생들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의 위해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 제거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안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며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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