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청룡초 앞 어린이보후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운영한다. |
시에 따르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30km/h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제한속도를 50km/h로 상향 조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곳은 서해안 최대의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을 가는 길목으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30km/h이하 차량 속도제한으로 인한 교통 상습 정체 구간으로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와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방침을 기반으로 청룡초등학교 앞 대해로 구간에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학부모와 교직원,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2월 실시설계 완료 후 경찰서 교통안전 시설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들여 이 구간에 가변형 속도 표시기, 노면표, 시간제 속도제한 예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다"며 "시간제 속도제한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앞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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