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관내 도로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장수군 제공 |
22일 장수군에 따르면 가로수, 가로등, 도로 난간 등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신고 없이 부착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주요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단일 업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처벌 규정이 광고로 얻는 효과에 비해 약해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주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차후 초등학교 주변 옥외광고물과 도로 및 관광지 주변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수=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