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사 |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별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이다.
폐차 후 신규차량(중고차 가능, 경유차 제외)을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조기폐차 사업 외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도 함께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를 통하여 신청하며,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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