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이번 조치는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올해 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공동주택 지역이 공회전 제한 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마련했다.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 시범운영 공동주택 내에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사전 경고 및 행정지도를 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제한시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5만 원)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7℃를 넘는 경우나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배달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해 소음과 배출가스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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