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공장등록 컨설팅./양산시 제공 |
시는 공장설립·등록에 대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빠르고 쉽게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장등록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고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법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라 공장 미등록에 따른 납품계약 파기 등 애로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찾아가는 공장등록 컨설팅을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민원인 중심의 현장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기업하기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원스톱허가과는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공장설립의 적합성과 완료신고 서류검토 등 준비사항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공장등록 완료 시까지 일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작년부터 찾아가는 공장등록 컨설팅을 시행 중이며 꾸준한 홍보로 작년 동기 대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접수율이 42%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원인 중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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