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각종 전문공사 등 11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을 통해 맞춤형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단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동의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와 함께 양산시 제2청사 공동주택과로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거나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받을 예정이거나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6개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및 조경수 관리 방법, 아파트 옥상 방수 및 옹벽보수와 관련된 자문을 시행했고 2024년 상반기 4개 단지에 승강기수선충당금, 옹벽보수, 잡수입 등 자문을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문을 받을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