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관계자가 건물번호판 부착을 대행하고 있다./여수시 제공 |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건물번호판을 신청한 민원인은 14일 이내 시청을 재방문해 번호판을 수령, 건물에 직접 부착해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해 재방문이 어렵거나 부착상태 불량으로 훼손·분실되는 사례가 있어 여수시는 고령자 등 이동 약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방문해 직접 부착하는 대행서비스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서비스라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다"며 "지금까지 60여 분이 신청하셔서 모두 만족하셨는데,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번호판 교부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배치도 등을 지참해 중부민원출장소(여서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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